3월 3주차

 

 2023.03.16 241호
살균제로 세척한 중국 해삼.전복…”국내 유입 없어”

중국의 한 수산물 가공업체가 살균제로 해삼과 전복 등을 세척해 논란인 가운데 해당 업체가 한국에 수출한 수산물은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오유경)는 해당 업체의 수출 여부에 대해 중국 정부(해관총서)에 확인한 결과 해당 업소에서 한국에 해삼 등 수산물을 수출한 사실이 없음을 확인했다고 15일 밝혔다.

전날 중국 일간지 신경보는 지난달 랴오닝성 다롄의 한 수산물 가공업체 세척제에서 붕사가 다량 검출됐다고 보도했다. 붕사는 주로 금속가공, 유리 제작 등 공업용으로 사용되며, 인체에 유입되면 위산과 반응해 구토, 설사, 홍반, 의식불명 등 중독 현상을 유발한다. 과다 유입되면 사망에도 이를 수 있다.

이같은 사실은 해당 업체에 위장 취업한 기자에 의해 드러났다. 기자는 수산물 가공업체에 위장 취업해 살균제를 희석한 물에 해삼과 전복을 세척하는 것을 확인했다며 관련 영상을 공개했다. 보도에 따르면 이 업체 직원들은 흰색 가루를 탄 물에 해삼과 전복을 세척했다. 흰색 가루가 담긴 봉투에는 아무런 정보가 표시돼 있지 않았다. “흰색 가루가 뭐냐”는 질문에 직원들은 “약”이라고 답했다. 그러면서 세척된 해삼과 전복을 보며 “아주 좋다” “보기 좋다” 등의 반응을 보였다.

조사 결과 흰색 가루의 주성분은 붕사인 것으로 나타났다. 업체는 해삼을 붕사를 희석한 물로 씻은 뒤 삶으면 검은색으로 변하기 때문에 값어치를 높일 수 있어 이 같은 세척 방식을 이용한 것으로 전해졌다. 전복도 이러한 방식으로 세척하면 황금색을 유지할 수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현재까지 약 500만㎏의 해삼과 전복이 ‘붕사 물’로 세척된 것으로 알려졌다.

식약처 관계자는 “해당 업체는 국내 ‘해외제조업소’로 등록되지 않았으며, 최근 3년간 중국 대련지역으로부터 수입된 해삼과 전복은 없다”고 말했다.

■ 기타 이슈 ■
주류 프랜차이즈 매장서 와인 ‘라벨갈이’ 의혹 불거져…회사 측 “점주의 단순 실수”
수입주류 전문 프랜차이즈 매장에서 스파클링 와인인 돔 페리뇽(Dom Perignon) 빈티지 제품에 돔 페리뇽 루미너스 라벨을 덧씌워 판매했다는 논란이 일고 있다. 허위 라벨 부착행위, 이른바 ‘라벨갈이’다.
매장 측은 이 같은 논란에 대해 “문제의 돔 페리뇽 제품은 공식 도매처가 아닌 개인 판매자로부터 별도 매입한 것으로 판매 당시엔 라벨이 겹쳐 있는지 알지 못했다”는 해명을 내놨다.제주시에 사는 이 모(남)씨는 지난 2월 초 서울에 위치한 주류 프랜차이즈 한 매장에 들러 돔 페리뇽 루미너스 두 병을 병당 41만 원에 구입했다. 루미너스는 어두운 곳에서 빛을 발하는 초록색 발광 라벨이 붙은 제품으로 주로 파티용으로 판매된다.루미너스를 집에 보관하고 있던 이 씨는 지난 달 말 라벨이 살짝 떨어져 있는 것을 발견했다. 자세히 보니 루미너스 라벨 아래 또 다른 라벨이 부착돼 있었다. 라벨을 완전히 떼보니 병당 39만 원에 판매되는 ‘돔 페리뇽 빈티지 2012’였다고.이 씨는 매장에 전화를 걸어 상황을 설명하고 해명을 요구했다. 매장 측은 ‘돔 페리뇽 루미너스는 수요가 높지만 국내로 수입되는 수량이 많지 않다. 이 때문에 상대적으로 인기가 덜한 돔 페리뇽 빈티지에 루미너스 라벨을 붙여 납품되는 것 같다’며 회수 후 환불해주겠다고 했다.이 씨는 “돔페리뇽 루미너스 제품을 꾸준히 구매해온 소비자로서 매장 측 설명에 큰 충격을 받았다. 매장 점주 말대로라면 전국 유통되는 루미너스 제품 대다수는 빈티지가 아니겠느냐. 그간 구매한 루미너스가 라벨갈이한 빈티지였을 수 있다고 생각하니 더욱 괘씸하다. 사기 혐의로 경찰에 고소장까지 제출했다”며 분개했다.
수입주류 전문 프랜차이즈 본사 관계자는 “돔 페리뇽은 우리 측에서 정식 수입하는 품목이 아니다. 매장 점주가 별도 매입해 소비자에게 판매한 것으로 파악되며 본사에선 점주들의 매입과 판매에 관여할 수 없다”고 말했다.

매장 관계자는 “문제의 돔 페리뇽 루미너스는 개인이 소장한 제품을 32만 원에 매입한 것으로 매입 당시에는 라벨이 겹쳐 부착돼 있다는 것을 알지 못했다. 빈티지 제품임을 알았다면 당연히 판매하지 않았을 것”이라고 해명했다.

이 관계자는 이어 “루미너스와 빈티지 제품간 마진에는 차이가 크게 나지 않는다. 매입·판매 시 라벨을 꼼꼼하게 확인하지 못한 단순 실수다. 사실을 인지한 즉시 소비자에게 사과했고 환불과 함께 일부 보상을 제안했다”고 말했다.

해외 사기의심 사이트 피해 4배 증가, 소비자 주의 필요

광고와 다르게 하자가 있는 제품을 발송하거나, 부당하게 계약취소 요청을 거절하는 해외 사기의심 사이트 피해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다. 한국소비자원(원장장덕진)이 국제거래 소비자 불만 접수* 현황을 모니터링한 결과, @gehobuy.com 등특정 이메일 주소** 관련 사기의심 사이트 피해는 2022년 367건으로 2021년(93건)대비 4배가량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 한국어 표기 등으로 인해 국내 쇼핑몰로 오인하기 쉬워이들 사이트는 해외 사업자가 운영하는 해외직구 쇼핑몰이고, 한국어로 되어있음에도 제품 페이지에는 해외직구 표시가 불분명하다. 구매 시 통관고유번호를요구하지 않으며 회원가입 없이도 카드 정보만 입력하면 쉽게 결제가 된다. 때문에, 대부분의 소비자는 해당 사이트를 국내 쇼핑몰로 오인하고 제품을 구매했다가, 카드사의 확인 문자를 받고 해외 결제임을 인지하는 경우가 많다. 이후 주문 취소를 요구해도 사업자가 이를 거부하거나 상품을 일방적으로 발송하는 피해가 발생한다.
☐ 주로 의류·신발 구매하고, ‘계약취소·환급 거부’ 관련 불만이 가장 많아품목별로는 의류·신발이 68.1%(250건)로 가장 많았으나 외장하드, 화장품 등 다양한 품목에서 피해가 발생했다. 불만 유형별로는 주문 취소 및 환급을 거부당한 ‘계약취소·환급 거부 및 지연’이 82.8%(304건)로 가장 많았고, 광고와 다른 품질의 제품을 받은 ‘제품하자·품질·AS 미흡’이 4.6%(17건)로 그 뒤를 이었다.☐ 대다수가 유튜브 광고 등을 통해 접속, 40대 이상 소비자 피해가 많아 한편, 접속 경로가 확인된 276건을 분석한 결과 SNS 광고를 통한 접근이 84.4%(233건)로 가장 많았는데, 유튜브 84.5%(197건), 인스타그램 8.6%(20건), 페이스북 3.0%(7건) 순이었다. 연령별로는 40대(26.7%, 98건)가 가장 많고, 이어 50대(25.1%,92건), 30대(20.2%, 74건), 60대(15.3%, 56건) 순으로 나타났다.
리사이클 나일론 백팩, 재활용 소재 증명 내용에 차이 있어
환경보호에 대한 소비자의 의식이 높아지고 지속 가능한 소비가 주목받으면서 다양한 리사이클 소재를 사용한 제품들이 판매되고 있다. 이에 한국소비자원(원장장덕진)이 리사이클 소재 사용 나일론 백팩 8개 제품에 대해 환경성과 품질을 시험한 결과, 시험 대상 전 제품이 리사이클 섬유를 사용한 것으로 확인되었지만 업체별로 증명 내용에 차이가 있었다. 전 제품에서 유해물질은 검출되지 않았고 일부 제품은 혼용률 관련 표시개선이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 일부 업체는 재활용 섬유 사용 증명자료로 국제 인증서 대신 거래증명서 제시(세부내용, 붙임자료 6페이지)ㅇ (리사이클 섬유) 시험 대상 제품들과 관련해 제출받은 GRS* 인증서 또는 거래증명서 등을 확인한 결과, 전 제품이 백팩 겉감에 리사이클 나일론 소재를 사용한 것으로 확인됐다. * GRS(Global Recycled Standard, 국제 리사이클 기준)는 섬유 원료 및 의류 생산에 재활용원료가 사용되었음을 증명하기 위한 인증 기준으로서, 원료의 수집부터 가공, 완제품 생산및 판매까지 모든 단계의 공정 심사를 통해 관리의 연속성을 보장함. – (인증서 확인) 6개 제품*은 리사이클 나일론 사용에 대한 증빙으로 리사이클 원재료 함량뿐 아니라 기업이 환경적ㆍ사회적 기준과 화학물 규제를 준수했는지심사하는 GRS(Global Recycled Standard, 국제 리사이클 기준) 인증서를 제시했다.
☐ 물견뢰도 권장기준 이하로 색이 묻어나올 가능성이 있는 제품도 있어 (세부내용, 붙임자료 7페이지)ㅇ 땀견뢰도, 일광견뢰도, 마찰견뢰도는 모든 제품이 권장기준 이상이었으나 르꼬끄 스포르티브(르하디 백팩)는 물에 젖은 상태에서 색상이 묻어나는지 확인하는 물견뢰도의 권장기준*을 충족하지 못했다.
☐ 부착강도는 시험 대상 전 제품이 권장기준 이상 충족해 (세부내용, 붙임자료 8페이지)ㅇ (부착강도) 일정 하중에서 손잡이 이탈, 기타 형태의 변형 등 가방이 손상되지않고 튼튼하게 유지되는 정도를 확인한 결과, 시험 대상 전 제품이 KS 권장기준*을 충족하였다.
휴대용 수소흡입기, 질병·질환 치료 등 부당광고 조심해야
한국소비자원(원장 장덕진)이 시중에 유통 중인 휴대용 수소흡입기*의 안전성을 확인하기 위해 온라인 등에서 구입할 수 있는 4개 제품을 시험평가했다. 그 결과 일부 제품은 연속해서 30분 이상 사용 후 점화할 때 순간적으로 경미한 불꽃과폭음이 발생했다. 또한 시험 대상 전 제품이 온라인 판매페이지에 질병·질환 치료효과 등의 부당광고**를 하고 있어 소비자의 주의가 필요하다
☐ 시험평가 대상 4개 제품의 온라인 쇼핑몰에 부적절한 광고·표현이 포함돼 있어일반공산품인 휴대용 수소흡입기는 질병치료의 효능· 효과*를 표시· 광고할 수 없다. 그러나 시험 대상 4개 제품 모두 온라인 쇼핑몰에 난치병· 불면증· 두통·질병· 질환 등을 치료하거나 개선할 수 있다는 표현(단어, 그림 등)이 포함되어 있었다
☐ 일부 제품은 연속해서 30분 이상 사용 시 순간적인 불꽃과 폭음 발생 우려 있어ㅇ (수소가스 농도) 한동하이드로(H2 365+) 등 3개 제품*은 1회 작동시간(10분) 동안발생한 수소가스 농도가 22.5 ~ 38.2%Vol 수준으로 폭발이 발생할 수 있는 범위** 이내였다.

☐ 전도·낙하 안전성, 오존 발생량은 모든 제품이 이상 없어ㅇ (전도·낙하 안전성) 모든 제품이 전도(넘어짐) 및 낙하(1m 높이) 시험 후 누설·파손· 폭발 등이 발생하지 않았다. ㅇ (오존 발생량) 수소 발생 전극판으로부터 5cm 떨어진 위치에서 1회 연속 작동시간 동안 오존농도를 측정한 결과, 모든 제품이 관련 기준*을 충족**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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