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정에서 간편하게 조리해 먹을 수 있는 밀키트 제품의 영양정보 표시를 의무화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밀키트는 농·축·수산물, 양념 등 규격화하기 어려운 재료들로 구성돼 있다 보니 영양표시 의무표시 대상에서 제외돼 있다. 통상 2인분 내지 2~3인분으로만 표시하고 있어 무심코 먹다 보면 영양 과잉의 늪에 빠져들기 십상이다.한 끼 식사로 먹는 제품인 만큼 열량, 당류, 나트륨 등을 확인하고 적정량을 섭취할 수 있어야 한다는 지적이다.
3일 소비자가만드는신문이 대형마트 3사와 밀키트 전문매장에서 판매하는 밀키트 제품을 무작위 선정해 조사한 결과 거의 모든 제품이 영양성분을 표시하지 않고 있다.
이마트 PB(Private Brand, 자체 브랜드)인 피코크가 오뎅식당과 협업해 개발한 ‘오뎅식당 부대찌개 밀키트’는 소고기, 대파, 소시지, 김치, 라면사리, 양념, 프레스햄, 두부로 구성돼 있는데 겉포장에는 총중량과 원재료 함량, 식사 분량 등만 표시돼 있을뿐 영양성분표는 찾아볼 수 없다.
밀키트 테이크아웃 전문점인 담꾹 ‘즉석떡볶이’도 식사 분량은 표시했지만 영양성분은 표시하고 있지 않았다. 더본코리아 ‘백종원의 빽쿡 애호박 고추장 찌개’와 은하수산 ‘참이슬 꼼장어볶음’, 롯데쇼핑 ‘요리하다 의정부식 부대찌개’, 참맛나라 ‘알 한가득 알탕’, 이랜드이츠 ‘애슐리 원조 춘천닭갈비’ 등도 마찬가지다.
홈플러스 PB인 홈플러스시그니처 ‘홈밀 쟌슨빌 부대찌개’의 경우 소시지와 코테기노, 양파, 대파, 김치, 라면, 소스로 구성돼 있는데 농심 사리면만 영양성분을 기재하고 있었다.
밀키트 수요는 나날이 늘고 있지만 이들 제품은 열량과 나트륨, 탄수화물, 당류, 지방, 트랜스지방, 포화지방, 콜레스테롤, 단백질 등의 영양소 함량을 알 수 없다. 식품표시광고법 시행규칙 제6조에 의거해 영양표시 대상 식품에서 제외돼 있기 때문이다.
현행법상 영양성분 표시 의무대상 식품은 46종 176개 품목이다. 2021년 5월 관련 법 개정으로 과자류, 캔디류 등 115개 품목에서 떡류, 김치류 등 176개 품목으로 대상이 확대됐지만 밀키트만큼은 제외됐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소비자들의 알 권리를 위해 영양성분 표시 의무대상 품목을 단계적으로 확대한다는 방침이지만 냉동육, 해산물 등을 포함하고 있는 밀키트는 규격화하기 어려운 재료들로 구성돼 표시 의무를 부여하기가 어려울 것이라고 밝혔다.
식약처 관계자는 “간편조리세트인 밀키트는 원재료 양과 구성이 계절마다 자주 바뀌다 보니 영양성분을 표준화하기 어렵다. 이를 의무화하게 되면 업체에 부담을 줄 수 있고, 제품을 다양화하는 데도 제한이 걸릴 수 있다”고 말했다.
밀키트 업계도 영양성분 표시가 쉽지 않다는 입장이다. 중량과 식사 분량 등 기본 사안은 표시하지만 영양성분의 경우 원재료 지방 함량 등이 제품마다 다르다 보니 이를 규격화해 표시하기가 어렵다고 해명했다.
이 가운데 프레시지 ‘고래사 어묵탕’은 영양성분을 겉표지에 자율적으로 표시하고 있어 눈길을 끌었다. 이 제품은 어묵 5종과 무, 대파, 팽이버섯, 고추, 육수로 구성돼 있다. 1인분으로 중량 320g과 열량 320kcal, 나트륨 3180mg, 탄수화물 45g 등 영양성분표를 기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