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월 3주차

 2023.02.16 237호
유명 카페에서 판매하는 빵류,
트랜스지방·포화지방 함량 낮춰야한다

최근 쌀 소비량*이 감소하고, 빵 섭취량**은 지속적으로 늘어나고 있다.

특히 SNS에서 디저트 인증샷을 공유하는 MZ세대 문화의 영향으로 카페에서 판매하는 빵의 인기도 높아지고 있다.
이에 한국소비자원(원장 장덕진) 서울ㆍ경기 지역의 유명 카페 20곳에서 판매하는 빵류 20개 제품을 조사한 결과, 일부 제품의 트랜스지방과 포화지방 함량이 높게 나타났다.
 
☐ 카페 빵류, 트랜스지방 및 포화지방 함량 높아조사대상 20개 제품은 각 카페의 대표 제품인 도넛, 케이크, 크루아상 등으로 제품별 크기와 양(51g∼268g)이 다양해 빵류의 1회 섭취참고량* 70g을 기준으로 함량을 확인한 결과 트랜스지방은 평균 0.3g(최소 0.1g∼최대 0.6g), 포화지방은 평균9g(최소 4g∼최대 16g)이었다.
이 결과는 2018년에 한국소비자원에서 실시한 프랜차이즈 제과점에서 판매하는 빵에 대한 조사결과(트랜스지방 0.1g, 포화지방 3g)와 비교해 트랜스지방과 포화지방 모두 약 3배에 해당하는 수준이었다.
특히, 내용량이 가장 많은 조각 케이크 1개(268g)의 트랜스지방 함량은 1.9g으로세계보건기구(WHO)에서 권고하는 1일 트랜스지방 섭취권고량(2.2g)의 86.4%에 해당했고, 포화지방 함량은 50g으로 식약처의 포화지방 1일 섭취기준(15g)을 3배 이상 초과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 카페 빵류, 트랜스지방 및 포화지방 저감화 노력 필요트랜스지방과 포화지방은 과도하게 섭취하게 되면 심혈관질환과 당뇨ㆍ고혈압 등 만성질환의 원인이 될 수 있다. 특히, 트랜스지방은 2016년 나트륨ㆍ당류와 함께 ‘건강 위해가능 영양성분’으로 지정*됐다.* 「식품위생법 시행령」 대통령령 제32686호포화지방은 주로 육류에 포함된 지방인 반면 트랜스지방은 식물성 유지를 고체 형태(경화유)로 가공하는 과정에서 생성되는 지방으로 사용이 편리하고 바삭한 식감과 고소한 맛 때문에 다양한 식품에 사용되어 왔다. 조사대상 20개 제품 중에서도 경화유가 포함된 원재료를 사용한 제품은 트랜스지방 함량이 상대적으로 높았다.식품의 트랜스지방 함량은 2006년 식품의약품안전처가 트랜스지방 저감화 추진위원회를 구성하고 트랜스지방 함량 표시를 의무화하면서 꾸준히 감소했다
그러나 영양성분 의무표시 대상이 아닌 카페 빵류의 경우 상대적으로 트랜스지방과 포화지방 함량이 높아 이에 대한 관리와 개선이 필요하다.
 
한국소비자원은 이번 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식품의약품안전처에 조사대상 카페와같은 영세 외식 사업자가 식품의 트랜스지방과 포화지방을 줄이고 소비자에게 정확한 정보를 제공할 수 있도록 교육 및 홍보를 요청할 계획이다. 한편, 카페에서 빵류를 판매하는 사업자에게는 제빵 시 사용하는 원재료의 트랜스지방ㆍ포화지방 함량을 확인하고 특히 경화유의 사용을 자제할 것을 권고했다.아울러 소비자에게는 빵ㆍ튀김류 등 트랜스지방과 포화지방 함량이 높은 식품은개인의 건강 및 식습관 등을 고려해 섭취량을 조절할 것을 당부했다.
 
■ 기타 이슈 ■
즉석국에 애벌레 둥둥, 곰팡이 가득 즉석밥…가공식품 
이물·변질 사고, 원인은 무엇인가

냉동주먹밥에 곰팡이 꽃 떡하니 전라북도 익산시에 사는 권 모(남)씨는 지난달 20일 온라인 판매 채널에서 구매한 A업체 냉동 주먹밥을 전자레인지에 데워먹기 위해 포장지를 뜯었다가 검푸른 곰팡이가 군데군데 피어있는 것을 보고 깜짝 놀랐다. 소비기한은 2023년 3월 10일까지로 한 달 넘게 남아 있었다. 권 씨는 “포장을 뜯지도 않고 냉동 보관해 온 주먹밥에 곰팡이가 피어 있는 것이 이해되지 않는다. 제조공정상 문제 아니겠느냐”며 기막혀했다.

즉석국에 둥둥 떠다니는 애벌레 경기도 시흥시에 사는 윤 모(여)씨는 지난달 10일 집 인근 마트에서 가정간편식으로 나온 B업체 즉석국 제품을 구매했다. 저녁 식사로 곁들이기 위해 포장지를 뜯어 냄비에 부었는데 새끼손가락만 한 크기의 애벌레 사체가 둥둥 떠다니고 있었다. 찝찝한 마음에 식사 준비를 중단했다. 윤 씨는 “뜯자마자 발견했기에 망정이지 벌레가 있는 것을 보지 못하고 국을 데웠다면 큰일 날 뻔했다”며 역겨워 했다.

 

즉석 백미밥, 회색으로 변질 대구광역시 수성구에 사는 박 모(남)씨는 지난해 12월16일 찬장에 보관 중인 C업체 즉석밥을 먹기 위해 용기 비닐을 뜯었다가 기겁했다. 회색 가루들이 밥알에 잔뜩 슬어 있었고 고약한 화학약품 냄새도 났다. 소비기한은 2023년 3월 20일까지로 넉넉히 남아 있었다. 박 씨는 “비위가 약하지 않은 편인데 며칠간 밥을 입에 대지도 못하고 헛구역질만 반복했다. 이런 경우엔 어떻게 처리해야 하느냐”며 불쾌함을 토로했다.

 
깡통햄에 박혀 있는 바퀴벌레 경기도 파주시에 사는 박 모(여)씨는 집 인근 마트에서 구매한 D업체 프레스햄에서 바퀴벌레가 발견됐다며 경악했다. 지난해 11월 말 통조림을 개봉했는데 햄 가장자리에 새카만 무언가가 박혀 있어 자세히 보니 작은 크기의 바퀴벌레 사체였다고. 박 씨는 “제조사 고객센터에 전화를 걸어 항의했으나 업체 측은 도마에 있는 바퀴벌레가 햄에 붙은 것 같다며 위생상 책임을 미뤘다”며 분개했다.
 
스트링치즈 속에 박힌 이물 정체는? 서울특별시 서대문구에 사는 김 모(여)씨는 지난해 12월 8일 집 인근 마트에서 구매한 E업체 스트링치즈를 먹기 직전 투명한 포장지 속에 정체불명의 파란색 이물이 들어 있는 것을 보고 깜짝 놀랐다. 손가락으로 눌러서 살펴보니 비닐 껍질처럼 보였다고. 김 씨는 “포장지가 투명한 덕분에 먹기 직전에 발견할 수 있어 그나마 다행이다. 제조 과정의 위생 상태가 의심스럽다”며 불쾌해했다.
 

밀봉된 가공식품에서 벌레, 곰팡이 등 이물이 잇따라 발견되며 식품 위생·안전에 대한 소비자들의 불신이 깊어지고 있다.

소비자고발센터에는 가공식품이 변질됐거나 이물질이 나왔다는 소비자 불만이 하루 수 건 내지 수십 건, 한해 수백 내지 수천 건씩 쏟아진다. CJ제일제당, 동원F&B, 대상, 농심, 오뚜기, SPC삼립, 풀무원, 오리온, 매일유업, 롯데제과 등 대형 식품기업부터 중소업체까지 업체 규모를 가리지 않고 민원이 빈발하는 상황이다.

샴푸, 리필스테이션에서 구매하면 최대 64% 저렴 
최근 친환경 소비에 대한 소비자의 관심이 높아지면서 리필스테이션*이 다양화되고 있으나 관련 정보는 부족하다. 이에 한국소비자원(원장 장덕진)이 리필스테이션 판매상품의 가격과 이용실태를 조사한 결과, 가격은 일반 제품보다 저렴했으나 접근성 및 상품정보 부족 등은 개선이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 일반상품 대비 리필스테이션 상품의 가격이 평균 41.8% 저렴
조사대상 5개 기업에서 판매하는 리필스테이션 상품 중 일반상품과 가격 비교가가능한 주요 5개 품목 62개 상품(중복 판매상품 포함)을 선정하여 조사한 결과, 리필스테이션 상품의 가격이 동일한 일반상품 정가 대비 평균 41.8% 저렴한 것으로 나타났다.
 
일반상품과 가격 차이가 가장 큰 품목은 ‘샴푸’였다.
 샴푸의 리필스테이션 평균 가격은 100g당 2,875원으로 동일한 일반상품의 정가(100g당 평균 6,000원) 대비 평균 52.1% 저렴했으며, 최대 64%까지 저렴한 상품이 판매되고 있었다.
다음으로 워시류(바디워시·핸드워시 등)는 리필스테이션 상품 평균 가격이 100g당 2,777원으로 동일 일반상품의 정가(100g당 평균 5,268원) 대비 47.3% 저렴했다.
 
한국소비자원에서 2021년에 실시한 리필스테이션 상품의 가격 조사 결과와 비교* 하면, 2021년 3,123원이던 100g당 평균 가격이 2022년에는 3,128원으로 나타나는등 가격 차이가 거의 없다. 반면, 동일한 일반상품의 가격은 같은 기간 평균 16.1%상승하여 리필스테이션 상품보다 가격 인상 폭이 컸다.
 
 
소비자원-국표원 「유모차 영유아 끼임 사고」 소비자안전주의보 발령
□ 한국소비자원(원장 장덕진, 이하 ‘소비자원’)과 국가기술표준원(원장 진종욱, 이하 ‘국표원’)은영·유아의 질식 또는 부상을 유발할 위험이 있는 베이비트렌드社 일부 유모차제품에 대해, 사용 시 소비자의 각별한 주의를 당부하는 소비자안전주의보를 15일 발령하고, 위해 제품 차단을 위한 안전조치에 나선다.
 
ㅇ 지난 2월 9일 미국 소비자제품안전위원회(CPSC)에서는 해당 제품을 설명서와 달리 잘못 사용할 경우 회전식 캐노피와 팔걸이 또는 좌석 등받이 사이에 영·유아의 머리나 목이 끼일 위험이 있다고 보고 안전주의보를 발령한 바 있다.
ㅇ 국내에서 발생한 소비자 위해 사례는 아직 확인되지 않았으나*, 해당 제품이 해외 구매대행이나 중고거래 등을 통해 KC 인증(안전인증)을 받지 않고유통되고 있어 국내 소비자들도 각별한 주의와 관심이 필요한 상황이다.* 소비자원 소비자위해감시시스템(CISS) 및 국표원 제품안전정보센터(SAFETY KOREA)
□ 이에, 소비자원과 국표원은 위해 우려가 제기된 제품의 유통 차단을 위한안전조치에 나선다.
 
ㅇ 소비자원과 국표원은 오픈마켓 및 중고거래 플랫폼 업체에게 관련 정보를 제공하여 KC 인증을 받지 않은 해당 모델의 판매 중단 협조를 요청하였고,
 
ㅇ 국표원은 온라인 플랫폼에 대한 불법 제품 모니터링을 실시하여, KC 인증을 받지 않고 해당 제품을 수입·판매*하고 있는 구매대행업자 등을 적발하고 과태료 처분 등을 위한 불법여부조사에 착수하였다.* 「어린이제품안전특별법」 제30조(중개 및 구매·수입대행 금지)에 따라, 안전인증(안전확인)표시가 없는 유모차 등 어린이제품의 판매 중개 및 구매·수입 금지
 
ㅇ 소비자원은 안전인증(안전확인) 표시가 없는 유모차 등 불법 어린이제품이온라인상에서 유통되지 않도록 온라인 플랫폼 입점 사업자 대상 교육자료를제작·배포하여 위해제품차단 관련 역량 강화를 유도한다는 방침이다
.□ 소비자원과 국표원은 안전사고 발생 예방을 위하여 해당 모델명의 제품을보유한 소비자는 ▲ 사용하지 않을 때 캐노피를 빼서 보관하고 ▲ 아이들이 유모차에 올라가서 장난치지 않도록 하며 ▲ 좌석의 5점식 안전벨트를 반드시결합한 상태에서 사용할 것을 당부했다.
 
우체국 2개 중 1개꼴로 점심시간 문 닫아…주먹구구 공지로 이용자 피해

경기도 의왕시에 사는 박 모(남)씨는 최근 계좌개설 등 금융 업무와 택배 상자 구입을 위해 점심시간에 가까운 우체국을 찾았다가 헛걸음 했다. 아예 철제 셔터가 내려가 있어 우체국 입구를 살펴보니 ‘점심시간에는 업무를 하지 않는다’는 내용의 안내문이 붙어 있었다. 급한 용무가 있으면 다른 우체국을 찾으라는 이야기도 포함돼 있었다. 박 씨는 “퇴근 시간 이후에는 문을 닫으니 이용할 수 없어 회사 점심시간에 잠깐 나온 것인데 ‘점심시간 휴무제도’로 업무를 볼 수가 없었다”며 “다른 우체국은 차로 10분 정도 가야 하는데 그럴 시간이 어디 있겠느냐”고 황당해했다.

은행들이 코로나19 당시 축소했던 업무시간을 정상화한 가운데 우체국은 오히려 점심시간 휴무제도를 확대하는 추세여서 소비자 빈축을 사고 있다.

특히 우체국은 어느 지점에서 ‘점심시간 휴무제’를 실시하고 있는지 소비자가 파악하기 어려운 상황이라 헛걸음하기 십상이다.

16일 우정사업본부에 따르면 현재 우체국 창구의 운영시간은 택배 등 우편서비스가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 금융서비스는 오전 9시부터 오후 4시30분까지다.

여기에 우체국은 지난 2016년부터 점심시간 휴무제도를 도입했다. 국가공무원 복무규정 제9조 등에 따라 공무원 점심시간을 12시부터 1시까지로 규정하고 있는데, 점심시간 휴무제도는 이 시간을 보장하기 위해 점심시간에 아예 문을 닫고 전 직원이 동일한 시간에 식사 및 휴식하는 제도다.

지금까지는 점심시간에 교대로 고객을 응대해 왔지만 적은 인원으로 일을 하다보니 도난 등 사고가 발생하고 직원들의 피로도가 높아지자 이를 막기 위해 일괄 휴식에 들어가도록 정책을 도입했다는 설명이다.

 

우체국에 따르면 점심시간 휴무제는 지방우정청장 책임 하에 근무인원, 이용량, 인근 우체국 위치 등 특성을 고려해 시행하고 있다. 현재 2인 관서, 소형 우체국을 대상으로 올해 1월 기준 3400여 개 중 1860여 개(56%)가 점심시간 휴무제도를 시행 중이다.

시간은 보통 12시부터 1시까지이나 12시30분부터 1시30분, 1시부터 2시까지 등 지점별로 탄력적으로 운영되고 있다.

하지만 우체국 점심시간 휴무제도로 인해 소비자들은 불편을 호소하고 있다. 직장인의 경우 이용 가능한 시간이 점심 시간뿐인데 이 때 업무를 중단한다는 것은 소비자 편의를 고려하지 않은 제도라는 지적이다.

은행권도 코로나19 당시 줄였던 업무시간을 금융당국이 나서 정상화 해달라고 주문한 바 있다.

우체국은 또 어느 지점에서 점심시간 휴무제도를 시행중인지 쉽게 확인이 어렵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우체국 홈페이지 ‘우체국운영 및 이용시간’ 등을 살펴봐도 전체 운영 시간만 공지돼 있을 뿐 우체국 어느 지점이 점심시간 휴무제도를 운영 중인지 정확하게 파악이 어렵다.

개별 우체국 정보를 들어가서 확인해도 제대로 업데이트가 안 돼 있는 경우가 비일비재했다. 실제로는 점심시간 휴무제도를 도입해 12시부터 문을 닫는 우체국이지만 정보란에는 계속 운영 중이라고 표시돼 있었다.

우체국 관계자는 “우체국 네트워크를 유지하기 위해 효율적 측면에서 시행하는 것”이라며 “이용객들의 불편이 최소화하기 위해 점심시간을 유동적으로 운영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내부적으로도 고객 불만이 있다는 점을 인지하고 있으며 문자로도 안내하고 주변 우체국에서 영업을 하는지 알리고 있다”며 “방문 지점이 점심시간에 운영하는지를 미리 확인할 수 있도록 다각적으로 방법을 강구하겠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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