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월 1주차

2023.06.01. 252호
음식물처리기 사용 관련 소비자안전주의보 ‘발령’
 한국소비자원(원장 장덕진, 이하 ‘소비자원’)과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한기정,이하 ‘공정위’)는 음식물처리기에 대한 소비자의 관심과 수요가 늘어남에 따라 음식물처리기 사용 중 발생하는 안전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소비자안전주의보를 발령했다.
최근 3년간(’20∼’22) 접수된 음식물처리기 관련 위해정보는 총 1,182건으로,코로나19 이전(’17~’19) 306건보다 876건(286.3%) 증가했다. 이는 코로나19로 인해 가정에서 요리를 하거나 배달로 식사하는 비중이 늘어난 것이 원인으로 분석된다.
연령별로는 음식물처리기를 주로 사용하는 ‘40대’가 362건(30.6%)으로 가장많았고, 이어 ‘50대’ 335건(28.3%), ‘30대’ 240건(20.3%) 등의 순이었다.
위해정보 중 안전사고가 발생한 위해정보 40건을 분석한 결과, 위해원인은‘제품관련’이 24건(60.0%)으로 가장 많았고 ‘물리적 충격’ 8건(20.0%), ‘전기 및 화학물질’ 6건(15.0%) 등의 순이었다.
위해증상으로는 ‘피부 및 피하조직 손상’이 26건(65.0%)으로 가장 많았고,위해부위는 ‘손가락’이 27건(67.5%)으로 가장 많았다.
■ 기타 이슈 ■
신선식품 곰팡이, 변질 등 품질 민원 40%..이마트 민원 관리 ‘우수’
대형마트는 직접 물건을 보고 구매할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품질’에 대한 소비자 불만이 40%에 육박했다. 고객과 직접 대면해 영업하다 보니 ‘서비스’ 관련 민원도 38%에 달했다.

지난 2022년 소비자고발센터(www.goso.co.kr)에 제기된 5개 대형마트 민원 집계 결과 품질 민원은 전년 대비 3.8%포인트, 서비스 항목도 2.8%포인트 상승했다. 전년에 이어 품질과 서비스에 대한 소비자 불만 집중도가 높아진 만큼 업체들의 체계적인 개선이 필요해 보인다.

대형마트 중에서는 이마트의 민원점유율이 32.1%로 가장 높지만 지난해 매출(15조4868억 원) 규모를 감안하면 민원 관리가 가장 우수한 기업으로 평가된다.

롯데마트(7조2000억 원, 2위)와 홈플러스(6조4000억 원, 3위)는 실적 규모와 민원 점유율이 비슷하게 나타나 선방한 편이었다. 코스트코는 매출 규모가 3위(5조5000억 원)인데 민원 건수가 가장 낮아 민원 관리가 비교적 우수했다. 다이소의 경우 민원점유율(14.5%, 2위)이나 매출 규모가 가장 낮아 민원 관리가 평이한 수준으로 분석됐다.

일상 회복에 따라 어린이 안전사고, 
전년 대비 36.4% 증가
한국소비자원(원장 장덕진, 이하 ‘소비자원’)은 어린이*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안전주의보를 발령했다.
 * 영아기(0세) – 걸음마기(1∼3세) – 유아기(4∼6세) – 학령기(7∼14세)□ 2022년 소비자위해감시시스템(CISS)에 접수된 어린이 안전사고는 21,642건으로 전체 안전사고 건수의 27.5%를 차지했으며, 전년 대비 36.4%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코로나19에 따른 사회적 거리두기 완화 등 단계적 일상회복 과정에서 야외활동이 증가하며 ’교육시설‘, ’놀이터‘ 등 집 밖에서의 어린이 안전사고가 증가한 것으로 분석된다.
안전사고의 유형 중 추락사고의 경우 최근 감소하는 추세였으나, 2022년은 전년(3,750건) 대비 40.6%(1,524건) 증가한 5,274건이 접수됐다. 특히 추락 관련 안전사고는 영아기의 어린이에게 가장 많이 발생*했다.
 * 발달단계별 추락사고 비중 : 영아기(57.7%), 걸음마기(20.5%), 유아기(18.0%), 학령기(12.5%)
이물 삼킴/흡인 사고 유형은 전년(1,712건) 대비 22.1% 증가한 2,091건이 접수됐는데, 해당 사고 유형의 83.1%가 ‘걸음마기’와 ‘유아기’ 어린이에게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다.
대형마트에서 산 달걀 껍데기에 ‘우둘투둘’ 알 수 없는 흔적이
전남에 사는 소비자는 대형마트에서 산 달걀 중 한 개의 껍데기에 우둘투둘 정체를 알 수 없는 흔적이 있어 불안을 제기했다. 달걀 한 판 중 유독 이 한 개만 표면에 이물이 묻었는지, 상했는지 오돌토돌한 흔적이 발견됐다.
김 씨는 구매한 마트에 연락해 달걀 사진도 보냈으나 “먹을 수 없을 정도로 상한 게 아니라면 달걀 껍데기가 이상하다는 이유만으로 교환이나 환불을 해줄 수 없다”고 말했다.

소비자는 “달걀은 위생 문제로 여러 번 논란이 됐는데 좀 더 안전한 관리 기준이 마련되면 좋겠다”고 제안했다.
온라인서 산 사과, 광고엔 빨갛고 먹음직스럽더니…크기도 제각각, 군데군데 멍든 못난이
부산시애 사는 소비자는 온라인몰에서 멍들어 상품 가치가 없는 사과를 판매했다며 환불을 요구하고 나섰다.
온라인몰에 올라온 광고 사진에는 사과가 빨갛고 모양도 일정해 먹음직스러웠다고. 하지만 배송된 사과는 크기가 제각각인 것은 둘째치더라도 군데군데 멍들어 상품으로 보기 어려웠다.

결국 반품했으나 수취 거부로 다시 돌아와 항의하니 “식품이라 반품이 안 된다”는 이유로 거절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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