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발이 확정된 패키지 여행 상품이 모객 미달로 갑자기 취소돼 소비자들을 황당하게 하고 있다. 더우기 여행사의 이같은 일방 처사에도 소비자들이 받을 수 없는 보상은 전혀 없다. 소비자가 개인사정으로 여행을 취소했을경우 거액의 위약금을 물어야 하는 것과 대조를 이룬다.
현재 여행사 약관의 기준이 되는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따르면 여행참가자 수 미달로 여행사가 여행개시 7일 전까지 이용자에게 계약 해제를 통보할 경우 계약금 환급 외에는 보상에 대한 책임이 없다. 7일 전이라는 임박한 일정 취소에도 소비자들은 아무런 보상을 받지 못하는 셈이다.
하지만 분쟁해결기준에서 소비자가 여행 개시 8일전 취소 시에는 여행요금의 20%를 위약금으로 물어야 한다. 비슷한 시점인데도 소비자가 피치 못할 사정으로 취소할 때는 취소 수수료를 내야 하는데 여행사가 모객 미달을 이유로 계약을 해제할 때는 어떠한 보상도 하지 않아도 되는 셈이다.
게다가 여행 모객 미달로 취소된다는 여행사의 주장을 검증없이 믿을 수밖에 없는 구조여서 불합리하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18일 소비자고발센터(www.goso.co.kr)에 따르면 올 들어 해외여행이 완화되면서 패키지 여행을 예약했다가 모객 미달 등 사유로 일방적인 취소를 당했다는 소비자 불만이 다발하고 있다. 하나투어와 모투두어, 참좋은여행, 롯데관광, 인터파크투어, 노랑풍선 등 대형 여행사는 물론 군소 여행사들에서도 속출하는 문제다.